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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폭스바겐·BMW 등 52개 차종 5만6084대 리콜

벤츠·폭스바겐·BMW 등 52개 차종 5만6084대 리콜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7.11.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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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폭스바겐·BMW·토요타·볼보·기아 등 6개 업체의 차량 5만6084대에 대해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벤츠는 벤츠 GLC 220d 4매틱 쿠페 등 33개 차종 323대는 창유리 접착이 잘못돼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토요타는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리콜을 한다.

토요타 시에나 3개 차종 3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해 퓨즈가 끊어질 경우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는 사고 시 에어백(다카타 社) 인플레이터의 폭발압력으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볼보는 V40 등 2개 차종 1891대의 연료 주입구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 손상 시 연료탱크에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아차는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만982대에서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하게 제작, 제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 및 BMW는 리콜 조치 외 과징금도 부과된다.

아우디폭스바겐은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만8272대에서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차량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6억1900만원 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에정이다.

BMW는 BMW X5 x드라이브30d(7인승) 134대에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7인 이상 승용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약 1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토요타 080-525-8255, 렉서스 080-4300-4300), (주)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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