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새해 달라진 교통법규,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친다

새해 달라진 교통법규,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친다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8.01.02 20:3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새해,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청은 올해부터 악성 운전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레드카드

집중관리 1호 대상은 10회 이상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다.

경찰청은 교통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속도·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운전자에 대해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이 2016년 한 해 동안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특별 관리 재상자로 지정,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 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대상에서 해제키로 했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올해부터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되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이후 발견 시 통고처분(벌점부과) 또는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상 지정 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면 정식 형사입건조치까지 취해지고, 법인 소유의 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범칙자를 확인,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우선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 제도를 시행하고, 4월부터는 사업용 차량, 7월부터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2016년 교통법규를 무려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다”며 “첫 특별 관리 대상은 법인차량을 포함해 약 6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보복 운전자, 레드카드

음주운전과 보복운전 등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에게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오는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며 견인 비용은 전액 운전자 부담이다. 차량 인수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대리운전은 불가하다.

같은 기간 보복운전으로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을 받아도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재나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길을 고의적으로 막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20만원에서 10배 인상된 금액이다. 또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벌금이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환경·건강위협 차량, 레드카드

환경을 위협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규제도 강력해졌다.

우선 경기도 17개시가 서울시와 손을 잡으면서 운행 제한 지역이 늘어난다.

운행 제한 차량은 2005년식 이하 노후 경유차 중 총 중량이 2.5t(톤)을 넘는 차량이며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하거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해당된다.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대상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고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적발 시 과태료는 20만원이 부과된다.

메탄올 워셔액 판매와 제조도 올해부터 금지된다.

가격이 저렴하고 어는점이 낮아 차량에 흔히 사용되던 메탄올 워셔액은 지난해 앞 유리에 흘러내린 용액이 차내로 유입, 운전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는 것.

다라서 올해부터는 에탄올 워셔액이 사용될 전망이다. 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경찰청

저작권자 © 지피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