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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운전자 `꼭 알아둬야 할 5가지`

2018 운전자 `꼭 알아둬야 할 5가지`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8.01.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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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운전자가 꼭 알아둬야 할 5가지를 꼽아 봤다. 올해부터 새로 바뀐 운전자 관련 법제도이기도 하다.

먼저 골목길 불법주차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항목이 됐다. 각종 화재사고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틔워야 한다.

즉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가로막는 불법차량은 피해보상 우려 없이 치울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활동 중 발생시킨 손실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소방차의 긴급출동 때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한 피해 보상은 사실상 앞으로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소방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차를 이동시키든, 이동 과정에서 피해가 가도 불법주차된 차들은 보상받기 어려워진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무조건 견인된다. 지금까지는 차를 장시간 방치하거나 경찰이 대신 운전을 해 차를 치우는 등 경우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4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하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고 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이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접촉사고의 경우 과실을 따지기 어려웠다.

그래서 올해부턴 도로가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긁거나 흠집을 내는 등 차량파손 사고를 낸 뒤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키로 했다.

기존에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는 경우 '도로상'의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을 뿐 '도로외'의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물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맹점이 지적되자 개선한 것이다.

다만 소위 '문콕'은 개인간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차량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남의 차 옆구리를 찍는 행위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처럼 개인이 알아서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애매했던 고속도로 1차선 주행 조건도 올해부터 풀린다.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일정 시간 이상 주행하는 행위가 단속됐으나, 오는 6월부턴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고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차로의 통행 기준도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고,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간소화된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도로 정체시 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차로인 1차로 지속 주행이 가능해 진다. 이 역시 다소의 분쟁 소지가 있지만 무조건 1차선은 5분 이상 달리면 단속된다는 통념은 사라진다.


/지피코리아 뉴스팀 news@gpkorea.com, 사진=토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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