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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6일부터 주차장 등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 16일부터 주차장 등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8.04.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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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 16일~20일까지 전국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과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 4만4,000여 대로, 전국 17개 시ㆍ도 240여 곳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경유차는 매연, 휘발유나 가스차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운전자는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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