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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법정관리 피했다..노사 임단협 교섭 잠정합의

한국지엠 법정관리 피했다..노사 임단협 교섭 잠정합의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18.04.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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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결정 마감시간 한 시간여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한국지엠은 지난 2월 7일 노사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23일 오후 2018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을 타결하고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 문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의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군산공장의 경우 희망퇴직 후 남은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 할인 등 복리후생 일부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합의했다.

차량 생산과 관련해서는 부평1공장은 내년 말부터 트랙스 후속 SUV 모델을, 창원공장은 2022년부터 CUV 차량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부평2공장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이후 단종되는 말리부 후속모델 및 물량 확보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다.

한국정부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협상 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후 가진 집중 교섭의 결과로 도출됐으며, 한국지엠 회생을 위한 산업은행의 지원 및 신차 생산 배정에 밑바탕이 될 예정이다.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노조는 25∼26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 힘든 시간을 통해 오늘 잠정합의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늘 이렇게 중대한 시점이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잠정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준 노조와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노조 대표가 회사에 양보를 해주었기 때문에 회생계획이 가능하게 되었고, 앞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회생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한다”고도 말했다.

카젬 사장은 또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은 경쟁력 있는 제조 기업이 될 것이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측은 착찹한 심정에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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