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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구매시 필수확인 `방식, 인증, AS`

전기자전거 구매시 필수확인 `방식, 인증, AS`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8.04.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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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양각색의 전기자전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친환경 대체 이동수단으로도 전기자전거가 주목 받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안전에 관한 인증이나 AS가 보장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브랜드 제품들이 범람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전기자전거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구동 방식과 인증, AS 이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동 방식

자전거 관련 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PAS(페달 보조 방식) 전용 방식, 전체 중량은 30kg 이하, 모터 출력은 330W 미만, 전지 정격전압은 DC 48V 이하여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벗어나는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KC인증은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 졌는지, 내구성을 유지할 만큼 안전한지 검증 후에 주어지는 것으로, 전기자전거의 경우 완성차는 별도의 모터 시험을 거치고 통과돼야 KC인증을 받을 수 있다.

부품의 KC인증 확인도 중요하다. 배터리팩과 충전기 모두 KC인증을 받았는지, 특히 충전기는 전파인증도 받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애프터 서비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배터리, 모터 등의 전기 장치가 장착돼 있어 AS가 중요하다. 안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자전거 구매 시에는 제조사가 AS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알톤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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