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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내가 사고 싶은 차는 얼마나 할인될까?

자동차 개소세 인하...내가 사고 싶은 차는 얼마나 할인될까?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8.07.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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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에 각 자동차 메이커들이 발 빠르게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고객 사로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18일 경차를 제외한 자동차 개소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5%에서 3.5%로 1.5%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개소세율 인하로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데다 특별 할인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대기아차는 개소세 인하와 함께 주요 차종에 추가 할인 및 7년 이상 경과 노후 차량 교체 시 30만원 추가 지원 카드를 들고 나섰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개소세 인하로 현대차는 차종별로 21만원에서 최대 87만원까지, 제네시스는 69만원에서 288만원까지, 기아차는 29만원에서 171만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각각 낮아진다”며 “이에 7월 기본 할인 조건에 주요 차종 중심의 추가 할인 프로그램을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차는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HEV, 투싼 등에 20만원의 추가 할인을 실시한다.

아반떼와 투싼의 경우 기본 할인 조건 50만원에 추가 할인 30만원을 더해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 모델에 20만원을 추가 할인한다.

이를 통해 K5 및 K7, 스포티지는 기본 할인 조건에 추가 할인을 더해 각각 5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별도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31일 이전인 승용차 및 RV(타사 차종 포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면 모두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를 팔고 현대차 아반떼를 구매하면 개소세 인하 26만~51만원, 기존 할인 50만원, 추가 할인 20만원, 노후차 교체 지원 30만원 등 총 126만~151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기아차 스포티지는 개소세 인하 39만~54만원, 기존 할인 80만원, 추가 할인 20만원, 노후차 교체 지원 30만원 등 총 169만~18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지엠은 개소세 인하로 최근 출시된 중형 SUV 이쿼녹스를 최대 53만원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 외에 말리부 최대 57만원, 트랙스는 최대 43만원 가격이 인하된다.

쌍용자동차는 대형 SUV ‘G4 렉스턴’의 가격이 62만원부터 최대 82만원까지 떨어진다.

이 외에 ‘티볼리 에어’는 34만~46만원, ‘티볼리 아머’는 30만~44만원, ‘코란도 C’ 41만~51만원 가격이 인하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렉스턴 스포츠와 코란도 투리스모의 경우 법규상 각각 화물차와 승합차로 분류돼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개소세 인하로 차종별로 26만원에서 최대 71만원까지 가격이 인하된다.

자종별로 살펴보면 SM3 26만~37만원, SM5 40만원, SM6 45만~60만원, SM7 63만~71만원이 할인된다.

여기에 QM3는 40만~47만원, QM6 45만~64만원, 해치백 클리오는 36만~42만원 가격이 낮아진다.

한편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쌍용차는 현재 특별한 할인 프로모션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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