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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가 왜 이러나요?" 3회 수리면 차량교환 가능해진다

"새 차가 왜 이러나요?" 3회 수리면 차량교환 가능해진다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8.08.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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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샀는데 중대하자 3회 수리땐 차량 교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과 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환불 판정땐 주행거리 만큼을 감가상각해 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방법이다. 또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까지 여기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이같은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

새 차를 구입하고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 진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 및 제동장치 외에 주행 및 조종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포함됐다.

먼저 중재에 참여해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로부터 교환이냐 환불이냐를 결정받게 된다. 다른 새 차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즉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에 해당한다.

이렇게 환불 판단을 받게 되면 주행거리 비율만큼을 빼고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15만km를 기준으로 1만5천km를 탔으면 차값의 90%를 돌려받고 15만km를 넘게 탔으면 돌려받을 금액은 없는 방식이다. 차값의 약 7%에 해당하는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구매시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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