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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미점검 2만대 "주행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 벌금"

BMW 미점검 2만대 "주행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 벌금"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8.08.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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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부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4일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초강수를 뒀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으러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곤 주행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3일 24시 현재 리콜 대상중 2만 7246대(25.6%)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미 리콜을 받은 차량도 최근 주행중 화재가 났고, 리콜 대상이 아닌 가솔린 차량에도 화재가 발생해 이 같은 조치가 100%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MW는 EGR 외에도 다른 장비의 결함이나 차량 엔진 소프트웨어 조작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어 국토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조사단의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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