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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들여 89년 개장한 두리랜드 임시휴장...올 11월 재개장

130억 들여 89년 개장한 두리랜드 임시휴장...올 11월 재개장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8.08.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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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방송 캡춰

 

임채무가 어린이들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두리랜드를 오는 11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예정이다.

이전 두리랜드 부지에 있던 놀이기구들이 철거되고 어린이 체험관과 연수원 용도의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 촬영장이었던 해당 부지를 임채무는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해 130억 원을 들여 현재의 3,000평에 달하는 놀이기구와 건물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1년 8월 이씨와 김모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씨가 두리랜드에 키즈라이더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김씨는 수리를 담당하기로 했고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의 40%는 이씨가, 50%는 임씨가 갖고 나머지 10%는 김씨에게 각각 배분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에 따라 이씨는 놀이기구 30대 중 24대를 범퍼카 앞에, 6대는 오락기 앞에 각각 설치했고 임씨는 매출액을 계약에 따라 배분했다. 

그러다 임씨는 2013년 10월 이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씨가 응하지 않자 임의로 놀이기구들을 철거했다. 이어 다음달에도 놀이기구 3대의 철거를 요구했다가 반응이 없자 임의로 없앴고, 2014년 1월 철거된 13대의 놀이기구를 회수했고 2014년에도 임씨는 이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나머지 놀이기구 11대의 철거를 순차적으로 요구했다가 임의로 철거했다. 임씨는 그해 오락기 앞에 있던 놀이기구 6대를 범퍼카 쪽으로 옮겼고, 2016년 9월 계약이 종료되자 이씨로부터 6대의 놀이기구를 사들였다. 

이후 이씨는 “이 계약은 동업계약으로 계약기간 동안 놀이기구로 영업할 권리가 있었는데 임씨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면서 “놀이기구의 매출감소로 4127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임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씨는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씨가 정비 및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면서 “6대를 이전한 것은 순환배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한 가족이 입장료가 없어 놀이공원에 들어오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임채무는 24년째 입장료를 받지 않고 두리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피코리아 뉴스팀 news@gpkorea.com, 사진=tvN 방송 캡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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