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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은폐땐 3% 과징금..BMW 소급은 어려워

자동차 결함 은폐땐 3% 과징금..BMW 소급은 어려워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8.09.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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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리콜에 신속하지 못할땐 매출액의 3%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국토부가 6일 알렸다. 

결함조치가 늦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엔 차주가 입은 손해액의 5~10배를 배상할 수도 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제작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매출액의 3%) 부과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10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규정보다 처벌 수위를 한층 인상했다.

예를 들면 BMW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 6337억원, 판매 대수는 5만 9624대였다. 이에 최대 과징금이 3%면 1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아직도 낮은 편이지만 기존처럼 솜방망이 처벌에선 벗어났다는데 의미가 있다. 미국의 경우 배상의 한도가 아예 없거나 10배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국토부는 “국내 다른 법 사례를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정했으며 업계가 충분히 압박을 느낄 정도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BMW 차량 화재 사고의 경우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불안이 커질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 조치를 내리거나 해당 차량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한편 리콜의 적극적 자세 의무가 더해진다. 리콜이 시작된 후 6개월∼1년이 지나도록 차량 소유자의 리콜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사실을 다시 우편, 문자, 신문 공고를 통해 계속 알려야 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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