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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뉴스] 안전벨트 범칙금, 음주 자전거, 현대기아차 세일

[원샷뉴스] 안전벨트 범칙금, 음주 자전거, 현대기아차 세일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8.09.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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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계도기간을 시작한 안전벨트 범칙금이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2월 1일부턴 뒷좌석까지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매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세 아이는 두배인 6만원을 낸다. 3세 이하 영유아는 카시트에 앉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6만원 범칙금이 매겨진다.

택시도 마찬가지다. 뒷좌석 승객도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적발되면 똑같이 3만원이다. 택시기사가 "안전벨트를 매시죠" 안내를 했다면 기사가 아니라 손님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음주 자전거를 즐긴다면 당장 금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0.05% 알콜지수가 나오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주어진다. 자칫 적발되면 자전거를 놓고 오거나 술이 완전히 깰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와함께 이번주 이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시행이다. 10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약 한달간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등이 할인에 동참한다.

현대자동차의 차종 별 할인율은 정상가 대비 ▲i30 6.4~15% ▲벨로스터 3~11.1% ▲쏘나타 7.7~9.6% ▲그랜저 3~4.6% ▲코나 3~6.4% ▲투싼 3~4.8% ▲싼타페 3~4.5% 등이다. 최대 i30 312만 원, 벨로스터 315만 원, 쏘나타 247만 원, 그랜저 145만 원, 코나 150만 원, 투싼 132만 원, 싼타페 149만 원을 할인한다.

기아자동차도 정상가 대비 ▲모닝 7% ▲레이 2% ▲K5 최대 7% ▲K7 최대 7% ▲스토닉 3% ▲쏘렌토 3% ▲카니발 3% 할인한다. 경차 모닝은 92만원의 할인 혜택을, 레이는 31만원의 할인 혜택을, K5는 174만원 K7은 229만원까지 할인 받는다.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포함시킬 시 K5의 경우 220만원, K7의 경우 290만원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한정 대수가 있다.

/지피코리아 뉴스팀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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