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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차 줄이는 방향성 잡아 '클린디젤 정책 폐기' 한다

정부, 경유차 줄이는 방향성 잡아 '클린디젤 정책 폐기' 한다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8.11.08 16:15
  • 수정 2018.11.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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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을 잡는데 ‘노후 디젤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클린디젤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수순이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차 옥죄기에 이어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피코리아 김수연 기자 autokim@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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