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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저공해 주차료 감면혜택 '내년 싹 사라진다'

경유차 저공해 주차료 감면혜택 '내년 싹 사라진다'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8.11.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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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이란 이름으로 저공해차 딱지를 붙이고 다니던 디젤차들에 대한 주차료 등 감면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주로 수입디젤 승용차들이 주차료나 통행혼잡료를 감면받아 왔는데 이런 경유차 95만대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초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할 예정이다.

클린디젤이라고 배기가스를 적게 배출한다는 마케팅이 사실상 거짓이었다는 걸 공식 인정한 셈이다. 유로6 엔진으로 바꾸고 경유의 높은 연비 등을 이유로 경유차를 늘리기 위해 추진한 클린디젤 정책이 폐지된 것이다.

환경부는 8일 미세 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퇴출하겠다는 방안을 만들었다. 친환경차 구매 비율은 현행 50%에서 2020년까지 100%로 높일 계획이다.

노후 경유 느럭은 LPG로 교체를 적극 유도한다.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노후 경유 트럭 폐차 후 액화석유가스(LPG) 1톤트럭을 구매할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

한때 수입차 판매의 절반에 육박하던 디젤승용차는 이미 40% 수준으로 줄기 시작했고, 내년부턴 판매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지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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