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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아시나요 내년 1월 전격 시행..“이 車 못 타겠어, 바꿔줘”

'레몬법' 아시나요 내년 1월 전격 시행..“이 車 못 타겠어, 바꿔줘”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8.11.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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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국내에도 레몬법이 시행된다. ‘레몬법’이란 구매한지 1년 안된 치량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확한 국내 공식 법 적용 명칭은 개선된 ‘자동차관리법’이다.

미국에서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에게 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 중 하나인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 선례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년 1월부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을 인도 받은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 제작사는 같은 모델로 교체해주거나 환불을 해줘야만 한다고 법 취지를 분명히 전했다.

이에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해 줘야 한다. 

또 주요 부위가 아니어도 구조적 불량 원인으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 대상 범주에 들어 제조사는 소비자 요구에 응대해야 한다. 지금처럼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차주가 직접적으로 비용을 들여 밝혀내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수리를 1번 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하자가 발생해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경우 내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중재에 나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최대 50명)로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는 소비자들의 귄익을 위해 활동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엔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원인·유무’ 등도 살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레몬법의 특징은 현행 제도보다 법적 구속력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해당 차량의 하자 여부를 자동차안전심의위내 차량 전문가들이 살펴 소비자와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여 나가는 부분이 더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수연 기자 autokim@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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