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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벌금 28억..."항소 할 것"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벌금 28억..."항소 할 것"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8.12.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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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원을,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00여만원을,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라며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같은 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라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내부 절차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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