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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음주운전-레몬법-전기차보조금 확 바뀐다

2019년 음주운전-레몬법-전기차보조금 확 바뀐다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8.12.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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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차량고장 3회부터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음주운전은 2번째 적발되면 1천만원까지 벌금을 낸다. 친환경차 구매시 받던 12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은 300만원 가량 혜택이 줄어든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먼저 내년 1월부터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된다.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해당된다.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3번째 고장의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또한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보조금은 금액은 줄어들고 혜택 범위는 늘어난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2017년까지 100만원, 2018년까지 50만원이 지급됐지만 2019년부터는 보조금이 없다. 전기차 보조금도 12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9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2만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도로교통법상 내년인 2019년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낸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가중 처벌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2019년부터 정식 도입돼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참여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노후 경유차' 판별은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 여부로 본다. 해당 조건의 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 및 소유한 사람이 내년 12월31일까지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의 70%를 감면한다. 한도는 143만원이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르노삼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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