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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이상 운전자, 새해부터 3년마다 면허 갱신 

75세이상 운전자, 새해부터 3년마다 면허 갱신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8.12.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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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들은 면허 갱신 때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인지 능력 진단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무료·2시간)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됐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75~79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4.3%씩, 80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8.5%씩 늘었다.

/지피코리아 뉴스팀 gpkorea@gpkorea.com, 사진=도로교통공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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