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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주의! '전좌석 안전띠, 버스전용차선, 톨비무료'

설명절 주의! '전좌석 안전띠, 버스전용차선, 톨비무료'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9.02.02 07:50
  • 수정 2019.02.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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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은 '운전하는 연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거리 장거리 다양한 운전에서 피로도 크다.

알고 운전하는 습관이 조금이나마 피로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기본은 실선과 두줄의 실선이다. 실선은 쉽게 말하면 차선변경 금지 표시다. 두줄은 절대 금지한다는 의미다. 점선에서만 차선 변경이 가능하단 예기다. 요즘엔 뒷차에서 블랙박스로 찍어 경찰청에 신고하는 제도도 활발하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작된 전좌석 안전띠로 유의할 점이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디.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설에도 전년 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2월 4일(월) 00시부터 2월 6일(수)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2월 2일(토)부터 2월 6일(수)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이밖에 터널은 일반도로보다 공기 저항이 높아 터널에서 추월하거나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 높은 공기저항으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게 되고 사고 발생률이 높아져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부분의 터널은 진입 전 차선변경이 가능한 흰색 점선 구간이고, 터널 안 도로는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즐거운 설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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