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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이대로 가면 안돼

한국형 ‘레몬법’ 이대로 가면 안돼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9.02.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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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이 자동차 업계에 올해부터 시행 중이나 실질적으로 이를 챙기려는 수입차 업계내 플레이어들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에 하자나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로부터 교환, 환불,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 중 자동차 부문을 일부 도용한 한국형 ‘레몬법’은 올해부터 행정적으로 시행 중이나 시장에서는 제대로된 시행 기준, 즉 가이드가 없어 이를 따르지 않는 수입차들이 다반사다. 그나마 볼보자동차코리아만 이를 수용해 따르고 있을 정도다. 

볼보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안심하고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레몬법을 적극 수용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선 볼보자동차 전시장 관계자는 “사전에 계약을 했다 1월부터 차를 출고 받은 고객들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레몬법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볼보자동차 고객 계약서에 따른 레몬법의 주된 내용은 신차 매매 계약 체결 시 교환 환불 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서명, 하자 재발통보를 받을 주소지를 명시하게 되어있다.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규정 6조에 중재규정을 사전 수락한 제작자는 신차를 판매할 때 규정을 수락한 사실, 중재와 정의, 중재합의의 정의와 그 효력, 중재판정의 효력을 구매자에게 설명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레몬법이 수입차 업계나 국산차 선수들에게 제대로 ‘시행’ 전달이 안되고 있는 것은 이 레몬법 시행이 강제의무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명확한 의무위반 벌칙들도 정해진 것들이 없어 수입차 업계에선 사실상 시큰둥이다. 

한편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일반 하자는 3회 넘게 일어날 경우 를 받은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나 대다수 업계 판매 네트워크에선 이를 수용하거나 관련 내용을 잘 알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피코리아 김수연 기자 autokim@gpkorea.com, 사진=볼보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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