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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수소차 힘받나, 여의도·탄천·양재 수소충전소 낙점

현대 수소차 힘받나, 여의도·탄천·양재 수소충전소 낙점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9.02.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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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탄천·양재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고, 국회 앞에서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첫 혜택 사업이 수소충전소로 낙점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서울 도심지역 5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달라는 심의 안건이 포함됐다.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곳이다. 

현행법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3000㎥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해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중랑 물재생센터는 충전소 설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특례에서 제외했다.  

/지피코리아 뉴스팀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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