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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ㆍMINI, 한국형 ‘레몬법’ 소급 적용 결정

BMWㆍMINI, 한국형 ‘레몬법’ 소급 적용 결정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2.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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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그룹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명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로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단, 주행 거리 2만㎞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레몬법 소급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면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지피코리아 김수연 기자 autokim@gpkorea.com, 사진=BMW그룹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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