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1일 기준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로 명명된 일명 레몬법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이러한 레몬법 적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1월 1일 이후 계약된 차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하자가 있는 차량들은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피코리아 김수연 기자 autokim@gpkorea.com, 사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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