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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들에 무더기 ‘리콜’명령 내려져

수입차들에 무더기 ‘리콜’명령 내려져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3.14 20:21
  • 수정 2019.03.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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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입차에 대해 무더기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이어 BMW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등 8개 자동차 메이커들이 만든 103개 차종 7만3512대가 각각의 서로 다른 차량 안전 부분에 문제가 지적돼 전량 리콜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경우엔 E300 4매틱 등 64개 차종 4만7659대가 리콜된다. 이 중 E300 4매틱 등 42개 차종 3만7562대는 사고 발생 시 벤츠 비상센터로 연결되는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S클래스 라인업 중 하나인 S450 4매틱 등 10개 차종 8만468대는 운전자가 일정 시간 핸들을 잡지 않을 때 이를 알려 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C클래스에선 C350 E 등 6개 차종 882대이 생산공정의 문제로 전조등이 조명을 비추는 범위가 정부 안전기준에 미달해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사항으로 국토부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C200 KOMPRESSOR 등 3개 차종 742대는 일본 다카타사가 제작한 에어백을 여전히 장착해 판매해오다 국내에서도 리콜 조치를 이어간다. 이 에어백은 충돌 사고로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 생명도 앗아갈 수 있어 지프를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차량 리콜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외 GLE300d 4매틱 등 3개 차종 5대는 차량 뒤쪽에 장착된 ‘리어 스포일러’가 떨어지면서 뒤따르는 차량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포르쉐 718 박스터 등 5개 차종 3889대는 3가지 사유로 리콜된다.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앞쪽 트렁크에 있는 ‘고정 프래킷’이 사고 시 연료탱크와 충돌하면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역시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돼도 제대로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고,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장치 관련 부품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 320d 등 14개 차종 1만8825대는 연료공급 호스 연결부 조임장치 결함으로 연료가 샐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갔다.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1371대는 전기차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속주행 시 브레이크 페달을 약하게 밟아 수초간 유지할 경우 구동 모터가 정지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중이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블루HDi 등 3개 차종 544대는 실내 보조 히터 배선 결함으로 부품 과열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된다.

/지피코리아 김수연 기자 autokim@gpkorea.com,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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