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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만 되냐" 우버, 승차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로 국내 재진입

"카카오만 되냐" 우버, 승차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로 국내 재진입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9.04.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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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승차공유 업체 ‘우버’가 우버택시를 대폭 확대하면서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린다. 

지난 2015년 국내사업을 사실상 접은 우버가 이번엔 우버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우버택시’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일 밝혔다. 

우버 택시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참여 택시와 이용 고객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개인택시 위주로 참여 택시를 대폭 늘리면서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 재도전한다.

카카오 카풀이 택시업계와 절충안을 협의하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우버 역시 더 진화된 택시 서비스로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자가 우버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면서 앱을 통해 우버택시 기사의 이름 사진 차량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요금은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미터기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호출비는 없게 설계된다.

가장 큰 특징은 호출받은 택시기사는 승객이 탑승한 후에서야 목적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승차 거부 논란을 없앴다는 점이다. 근거리 거부 또는 한적한 곳을 거부할 수 없도록 진행된다.

우버 택시 역시 기존 우버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사와 탑승자가 앱 내에서 메시지, 음성 전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앱 내 채팅' 기능이 지원된다. 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앱에서 '긴급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가 호출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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