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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밝히는 이혼 소송 재산분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달라”

이혼변호사가 밝히는 이혼 소송 재산분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달라”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9.04.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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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이혼 10만 8700건 중, 동거 기간 20년 이상 이혼은 9.7%, 30년 이상은 17.3% 증가해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해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48.3세이고 여성은 44.8세로 각각 전년 대비 0.7세 상승했다.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남녀 평균 이혼 연령은 각각 4.0세, 4.3세 높아졌다. 황혼이혼이 증가한 이유로는 국민의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60세 이후 기대여명도 늘어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존중 받아 마땅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이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혼 시 위자료 인정 금액은 실무상 3000만원이 최대인 반면,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액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 시 재산 분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재산 분할은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와 구별되는 개념인데,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 지라도 이혼 과정에서 그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갖게 된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맞벌이 여부, 혼인 전 재산 보유 상황, 부부 각자 소득, 가사 및 육아를 누가 전담했는가 외에도 자녀의 수, 직업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한다. 최근에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사노동에 대해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다.

이혼 변호사 전문 ‘로이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위자료청구도 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높여야 이혼 후 홀로서기를 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며, “혹 혼인 기간이 짧거나,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해 경제활동이 전무하다 할지라도, 법원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 방법 등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만의 힘으로 이를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아울러 이혼소송 문제에 있어 재산분할은 가장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이기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이혼재산분할을 받는 것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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