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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와 내 삶 찾는 미국이민, 서우이민센터 “잘 알려진 NIW 뿐 아니라 EB-1 Extraordinary ability도 알아야”

여유와 내 삶 찾는 미국이민, 서우이민센터 “잘 알려진 NIW 뿐 아니라 EB-1 Extraordinary ability도 알아야”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9.04.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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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 5천만 명 및 GNI 3만 달러 이상을 기록해 ‘5030 클럽’에 가입하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세계 12위(1조5302억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살기 좋은’ 국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다 여유로운 삶의 기대감을 충족하고, 과열된 경쟁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취지에서 ‘탈(脫)한국’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특정 리서치 기업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이민 인식 설문조사’에 응한 성인 남녀(만 19-59세) 1천 명 가운데 73.3%가 한 번쯤 이민을 생각해 본 일이 있다며 응답했고, 10명 중 1명 꼴로 구체적인 이민 실행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국가로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 꼽혔다. 특히 미국이 약 28%의 선택율을 보였다.

- 미국이민, 무조건 어렵고 힘들다는 인식은 ‘옛말’
미국은 비교적 우수한 생활-업무 여건을 체감할 수 있고, 이민자들과 연관된 사회-법적 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나날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이민비자 발급 대행을 전문적으로 수행 중인 서우 이민센터 김준기 미국 변호사는 “미국이민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인식이 만연했던 과거와 달리, 신청자의 학력-경력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돼 목표로 하는 이민을 명확히 실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와 같이 미국 이민을 실행에 옮기는 이들이 상당수다. 그 대표적 방법으로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가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 들어 미국 취업이민 1순위 중 한 카테고리인 ‘EB-1 Extraordinary ability(이하 EB-1)’도 그 장점을 인정 받고 있다.

- 같은 듯 다른 NIW와 EB1, ‘차이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각각의 두 프로그램은 미국 현지 고용주가 존재하지 않아도 신청자의 뛰어난 능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다. 논문, 특허 취득이나 특정 분야에서 과거 업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시 미국이민의 첫 발을 뗄 수 있다.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선 NIW는 이민국 청원 심사 과정 중 일반적으로 약 5개월-12개월 남짓의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즉, 청원 접수 후에도 상당한 기간 기약 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미 국무성에서 1개월마다 발표하는 Visa Bulletin에 대기 기간이 설정 될 시 추가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반면 EB-1은 이민국 측에 별도의 급행료를 지급하는 급행제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이용하면 이민국에 청원접수를 마무리한 후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청원 심사기간을 단 15일로 줄일 수 있는 것. 따라서, EB1 프로그램은 얼마 전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방법이었으나, 이러한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두 가지 프로그램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잘 파악한 후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향이다.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승인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선택 어렵다면 전문가 조력이 필수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미국이민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원하는 방향대로 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동이 비교적 심하게 나타나는 미국 이민국 심사기준을 명료하게 이해한 뒤 결정할 수 있는 혜안이 요구되며, 복잡한 신청 절차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임기응변도 필요하다. 

이에 이민 청원 접수를 과정부터 미국 이민비자 발급까지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이다. 서우 이민센터 김준기 미국 변호사는 “미국-한국 양국 간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민 청원과 최종 이민 비자 발급 전반에 대해 직접 대행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준기 미국 변호사는 “경험이 풍부한 미국 변호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접 미국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설령 직접 도맡는다 하더라도 경험이 적은 일반 직원이 주된 업무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담당 미국 변호사가 NIW나 EB-1을 직접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풍부한 노하우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물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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