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30일 CART사 푸크 회장 전격 내한

30일 CART사 푸크 회장 전격 내한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03.03.30 00: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ART 코퍼레이션의 크리스토퍼 R. 푸크 회장이 30일 오후 5시30분 대한항공 KE018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한다고 KMC(대표 김구해)가 28일 밝혔다.

세계 최고 자동차 경주인 F1 그랑프리와 쌍벽을 이루는 미국 CART(Championship Autoracing Teams) 시리즈의 본격적인 국내 개최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CART 코퍼레이션의 푸크 회장과 데이비 클레어 부회장이 전격 방한 한다.

 

지난 1월 20∼26일 클레어 부회장이 극비리에 방한해 모터스포츠 전문 프로모터인 KMC(Korea Motorsports Center)와 한국대회 개최에 합의하는 의향서를 교환후 두 번째 방문이다.

 

이들은 30일 하얏트 호텔에서 여장을 푼 뒤 31일 이창동 문화관광 장관, 조홍규 한국관광공사 사장, 경기장 관련 국회의원 등 정부 주요 관료들과 만나 CART 국내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푸크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 내년 10월에 시가지 서킷서 첫 경기 개최와 수도권 일대에 CART 경기장 부지 마련 등 민감한 사항들을 조율하고 한국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 때문에 KMC도 푸크 회장의 내한 일정에 맞춰 경기장과 관련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상당 부분을 공개하고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푸크회장은 방한 기간 중 언론과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31일 만찬회를 통해 자동차 관련 인사들과 만나 자신들의 입장과 경과보고 등 간단한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푸크회장 일행은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친 뒤 4월 1일 오후 미국으로 떠난다.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출처:www.gpkorea.com

-참고-

 

 

*의향서란(意向書, LOI:Letter Of Intent)
국제거래에 관한 협상단계(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합의의 일종.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또는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기도 하는데,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획일적 판단이 불가하고, 내용 및 표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지피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