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새롭게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즉, 한국형 레몬법을 그룹 내 브랜드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AVK는 지난 9일 한국형 레몬법 국내 도입을 확정하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산하 브랜드 4개에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했음에도 재발할 경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사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한국형 레몬법 도입 현황 등을 살펴보면 국산차 부분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차가 도입했다. 한국지엠은 내부적인 도입 결정을 끝내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 수입차 부분에서는 BMW, MINI, 재규어랜드로버, 한국닛산, 토요타코리아, 볼보자동차 등이 참여한 상태이며, 최근 메르세데스-벤츠도 도입을 결정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AVK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면서 한불모터스, 포드코리아, FCA코리아, 캐딜락코리아, 포드코리아, 혼다코리아 등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피코리아 김민우 기자 harry@gpkorea.com,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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