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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절반 이상 레몬법 외면...방문 항의할 경실련

수입차 절반 이상 레몬법 외면...방문 항의할 경실련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9.04.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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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환불규정을 거부하는 자동차 브랜드를 다음 주 직접 찾아가 항의할 예정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수입차는 '아우디·벤틀리·크라이슬러·지프·닷지·포드·링컨·마세라티·캐딜락·혼다·푸조·시트로엥·포르쉐·폭스바겐` 14개 브랜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혼다와 포드, 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올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경실련 측에 전달했다. 

새 차를 샀는데 1년 내 중대하자 2회째, 일반하자 3회째가 나타나면 환불이 가능해 진,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1월부터 시작됐지만 지켜지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하면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작년까지는 이 법이 없어 골프채로 새 차를 때려부수는 영상이 회자되기도 했다.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차는 현대기아차(제네시스 포함),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4개사다. 수입차는 BMW,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9개 브랜드다. 한국지엠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최근 레몬법 적용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메이저 브랜드들이 좋은 취지의 이번 제도를 잘 따라줘 정착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몇몇 수입차들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모호한 논리로 레몬법 피하기에 급급하단 분위기다.

경실련은 현행 레몬법은 자동차 제조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이를 자발적으로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강제성이 없다 보니 미국 등 해외에서 레몬법을 적용받는 브랜드들도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벤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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