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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운행금지 '5등급차는 어떤 차?'

서울 사대문 운행금지 '5등급차는 어떤 차?'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9.04.16 12:51
  • 수정 2019.04.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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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배출가스등급조회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5등급 자동차의 주행이 금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 가운데 2005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 등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라 할 수 있다. 

휘발유와 가스차에도 5등급 차가 있다. 1987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삼원촉매장치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이에 속한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는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245만대다. 이들 차량이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에 진입하면 1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두 배 가까이 상향(165만원→300만원)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및 배달업체와 협력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는 맥도날드·피자헛·배민 라이더스·부릉 등과 협의를 거쳐 전기이륜차 1천대를 보급한다.

또한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시비와 국비 50%씩 총 440억원을 투입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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