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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 한국형 레몬법 적용…"4월부터 소급적용"

캐딜락, 한국형 레몬법 적용…"4월부터 소급적용"

  • 기자명 김민우
  • 입력 2019.05.03 11:04
  • 수정 2019.05.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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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고 판매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해준다. 

캐딜락코리아는 지난 2일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3일 밝혔다. 또 지난달 1일 차량을 인수한 고객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한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내) 중대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신차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식 레몬법을 본뜬 제도로 동일 증상 2회 이상 발생 및 수리 후 같은 문제가 계속되면 환불이 가능하다. 

일반하자는 동일 증상 3회 반복에 한해 신차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레몬법 보장을 받으려면 교환이나 환불 보장이 서면 계약에 포함돼야 한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민우 기자 harry@gpkorea.com, 사진=캐딜락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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