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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니게이드·500X, 환경부 인증취소..과징금 73억원

레니게이드·500X, 환경부 인증취소..과징금 73억원

  • 기자명 김민우
  • 입력 2019.05.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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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FCA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의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따른 인증취소와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2000㏄급 경유차량 2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 대상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다.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이는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때와 유사한 방식이다.

이번 처분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초 발표한 '피아트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당시와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환경부는 변경 내용에 대해 올해 3월 12일 FCA코리아에 다시 사전통지했고 다음달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3가지 이유를 들어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처분 했다.

3가지 이유는 제작·수입사가 적법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아 차종 구분이 불가능한 점, 사후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일부 제거했다 하더라도 당초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점,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모든 짚레니게이드 차량에서 임의설정이 제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이다. 

환경부는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을 인증취소 처분일인 15일 이후 15일 내로 설정해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민우 기자 harry@gpkorea.com, 사진=FCA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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