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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투자그룹, 유사투자자문업 피해로 인한 법무팀 운영

앞선투자그룹, 유사투자자문업 피해로 인한 법무팀 운영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9.05.20 16:13
  • 수정 2019.05.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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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 피해가 급증하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아닌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건전 영업 또는 과장된 수익률 어필(홍보)이 이루어져 이에 혹해 유입된 개인투자자에게 대가(고액의 가입비)를 요구한 후 광고와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실망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가운데 주식정보제공업체인 앞선투자그룹은 “더 이상의 과장된 수익률 어필 또는 허위 광고 등으로 개인투자자가 혹하지 않고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만 주식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성은 살리되 업체에서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거짓없이 투명하게 공개해드릴 수 있도록 자체 검수를 맡아줄 ‘법무팀’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팀에서는 “앞선투자그룹에서 행해지는 주식 리딩 또는 브랜드 홍보에 있어 모든 검수가 이뤄지며 사실과는 다른 내용과 과장되어 전달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검수하고 있다”며 “고객의 단단한 신뢰를 중요시하며 개인투자자가 인정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이 ‘광고와는 다른 서비스’, ‘보장되지 않는 수익률’, ‘부가서비스 불이행’과 같이 광고에 나온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큰 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앞선투자그룹에서는 과장된 수익률이 아닌 주식시장에 따라 작은 수익은 물론, 손실을 본 일지까지 모두 공개해 ‘숨기지 않는’, ‘과장하지 않는’ 기업으로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피코리아 뉴스팀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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