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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대 사기혐의 박효신 "금전적 이익 전혀 없어 법적 조치할 것"

4억원대 사기혐의 박효신 "금전적 이익 전혀 없어 법적 조치할 것"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9.06.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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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4억여 원 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2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는 27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A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 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전속계약이 예정된 박효신의 편의를 위해 약 2억 7000만 원대의 벤틀리 차량과 모친을 위한 6000만 원대의 벤츠 차량, 1400만 원대의 시계 등을 제공했다. 또한 박효신이 '급하게 지출할 비용이 있다'라는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빌려 간 비용을 합치면 약 4억 원 대에 달한다.

한편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효신은 현재 예정돼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6회의 단독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사진 제공=글러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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