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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 디젤차 진입장벽 '반응은...,'

서울, 노후 디젤차 진입장벽 '반응은...,'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9.07.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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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 진입할 수 없다.

운전자의 스마트폰으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안내’가 자동으로 뜬다.

물론 차주라는 전제하에 휴대전화 메세지가 날아온 것이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중구·종로구 도심)에서 오래된 디젤차는 진입이 불가하다.

한양도성이 노후 디젤차 진입라인이 된 것이다. 오는 12월부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우선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을 시범 단속하기 시작했다.

지역으로 따지면 종로구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중구 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이다.

어림잡아 하루로 따지면 서울로 진입하는 노후 디젤차는 전체 서울 진입차량 가운데 1% 정도라고 보면 된다. 전체 차량 중 5등급 차량의 비율은 0.17%다.

과태료는 1회당 25만원에 이르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경계선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 가운데 노후 디젤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는 클 수 있다. 물론 나머지 서울 경계를 넘나드는 노후 차량도 그 대상이다.

불편할 수 있지만 1.7%의 워낙 오래된 노후차 운전자들이 차량 교체에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다. 검은 연기를 확 뿜으며 달리는 디젤차는 오래된 SUV 또는 트럭이 대부분이다. 시각적으로도 검은 덩어리를 뿜으니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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