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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같으면 ㅠㅠ~" 음주 0.05% 미만 적발자가 무려..

"예전 같으면 ㅠㅠ~" 음주 0.05% 미만 적발자가 무려..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9.07.03 18:43
  • 수정 2019.07.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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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측정 결과의 통계가 흥미롭다.

지난 6월 25일 전에만 같아도 훈방이었는데 적발된 건수가 눈에 띄게 많았다.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 두잔이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케이스다. 실제로 이 구간으로 적발 기준을 내린 것이 주효하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30건으로 집계됐고, 법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39건과 비교하면 약 2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돼 한번 걸리면 재기(?)가 불가하다는 위기감을 충분히 주고 있다.

또한 중복 적발로 인한 가중처벌도 강화됐다. 한마디로 술자리 자체에 차를 몰고가지 못하도록 정착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음주운전자와 사전에 동석했던 이들에 대한 조사도 날로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구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강화돼 남에게 민폐까지 끼치는 음주운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도로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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