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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 해외 35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운전면허증, 해외 35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자명 김민우
  • 입력 2019.07.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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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9월부터 영문 정보가 표기돼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후면에 영문 정보가 병기된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전자는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면허증과 번역공증 문서를 별도로 소지하는 형태로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경우 운전자는 해당 면허증 하나만 갖고 있으면 특정 국가에서 렌트 등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문 정보는 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이 적히는 형태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면허증 뒷면에 기재사항 변경 내용이 담겼던 부분이 교체되는 식이다. 또 국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운전 가능한 차종은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된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은 현재까지 호주, 뉴질랜드, 괌, 캐나다 일부, 덴마크, 영국, 터키, 핀란드 등 35개국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논의 등 과정에서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늘어날 수 있다. 발급은 신규·갱신 발급 제한 없이 신청자에 한해 이뤄질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피코리아 김민우 기자 harry@gpkorea.com, 사진=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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