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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폭스바겐 차주 79명, 차량 가격 10% 배상판결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차주 79명, 차량 가격 10% 배상판결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19.07.26 16:11
  • 수정 2019.07.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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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주 79명이 차값의 10% 가량을 손해배상으로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지난 25일 차량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책임을 인정해 79명의 차주에게 각 156만~538만원, 총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첫번째는 연비 효율성에 있어서 과장광고를 했다는 부분이 지적됐다. 터빈을 이용해 배기가스를 다시 폭발행정으로 강제로 집어넣는 재순환 장치 과정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

또한 재판부는 폭스바겐 임직원들이 2년 여간 수사를 받지 않고 소비자들을 실망시킨 점을 들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에선 수사를 피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아우디폭스바겐 브랜드의 이미지 하락으로 불편한 심리적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수입차 브랜드의 앞선 이미지는커녕 오히려 국산차 보다 심리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본 것.

이처럼 소비자들이 소송으로 직접적 배상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천여 명의 오너들이 소송을 걸어 현재 재판 과정에 있기에 앞으로 더 많은 배상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할 수도 있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폭스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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