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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음주단속이 심야 술장사 밀어냈어요~아이구"

"아침 음주단속이 심야 술장사 밀어냈어요~아이구"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9.08.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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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이 즐비하게 모여있는 서울 강남에 새로운 진풍경이 화제다.

강남의 한 고기집 사장은 "술자리가 너무 일찍 끝나 장사를 하나마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새벽 1~2시까지 계속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엔 10시만 넘으면 손님들이 확 빠져 나간다"고 말했다.

한숨을 쉬는 사장은 "이게 아침 음주운전 단속 때문이라더라"며 "2차 3차를 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만,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에 음주단속에 적발된다더라"고 그 이유가 바로 음주단속 강화라고 꼽았다.

이처럼 음주단속 기준이 알콜 0.03%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술기운이 입에 남기만 해도 불안한 상황이다.

늦게까지 마시면 아침에 음주적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명 윤창호법 때문에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일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실제 아침 음주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람은 두가지 유형인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사람. 또는 늦게까지 마시다 귀가해서 잠을 자고 출근하는 사람이다.

물론 잠시 집에 들러서 씻고 나왔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다. 늦게까지 마신건 마찬가지고, 그 수치가 0.03%를 넘기면 바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다.

그러다 보니 유흥가가 몰려있는 강남 지역은 울상이다.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단체손님들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손님들이 사라지면서 매상은 낮아져만 가고 있는 것.

하지만 이를 반기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 심야까지 술병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좋을리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밤이건 아침이건 음주 취기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건 똑같이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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