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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박상품!" vs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대박상품!" vs "위험천만!"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9.09.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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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강남 홍대 등 서울 곳곳에서 인기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인도에 주륵 주차돼 있다.

이것도 옛말이다. 지금은 이용자가 늘어 지하철에서 내려 둘러봐도 킥보드가 없다. 다들 타고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한 것.

그래서 초록업체, 주황업체 등등 색깔로 구분하는 전동킥보드를 타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기다. 여성들도 정장차림으로 핸드백을 메고 씽씽 달리는 장면은 이제 신기하지도 않다.

문제는 타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교통법규상 맞는 주행을 하고 있느냐다. 엄연히 모터와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인데 과연 사고가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동킥보드는 헬멧을 쓰고 차도로 달려야 한다. 자동차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인도를 이용하는데 이러다 사고가 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만 구분돼 있다. 실상에서 인지해야 할 '통행 방법'과 '안전 기준'에 대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대박상품이라는 의견과 위험천만해 못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인도로 달리는 킥보드는 실제로 위험한 요소가 많다. 바퀴가 작아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면 넘어지기 십상이다.

실제로 사고 건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속도를 높이다 갑작스레 자동차와 맞닥뜨리면 그냥 추돌할 수밖에 없다.

선진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가장 좋은 규정을 만드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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