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동킥보드, 이래서 시속 20km에서도 중상 입는다

전동킥보드, 이래서 시속 20km에서도 중상 입는다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9.10.15 09:51
  • 수정 2019.10.16 18:0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전기차에 이어 공유자전거의 이용이 활발하다. 대부분 전기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종이다.

게다가 최근엔 전동킥보드가 크게 유행하는 가운데 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강남 홍대 등을 중심으로 지하철 출구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하철에서 나와 사무실까지 5~10분 거리를 걷지 않고 단숨에 달려 간다는 이유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다.

스마트폰 앱을 켜고 갖다 대면 5분 기본단위에 1천원 내외로 이용한다. 추가 시간엔 요금이 별도로 붙는다.

문제는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한눈에 볼땐 천천히 주행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속도를 붙이면 타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낄 정도다.

하지만 보통 젊은이들은 자신의 운동신경만 믿고 가속손잡이를 최대한 당기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고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부상을 당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모빌리티를 타다가 지난 2년간 일어난 인명사고는 무려 289건이다. 사망 8건도 포함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어떻게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동킥보드는 아직까지 법제상 원동기를 단 자동차로 취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차도로 달려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맨 몸으로 인도를 쏜살같이 달린다. 그러다 홈이 파인 보도블럭이나 경계선의 울퉁불퉁한 곳에서 중심을 잃기 십상이다.

특히 해외 선진국에선 주행중 이어폰을 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들으면 자신의 운동신경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명확한 연구결과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 킥보드 이용자들은 한손이나 어깨에 가방을 걸치고 있어 더욱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유킥보드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강도를 예상하지 못하고 위험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경우 몸은 그대로 날아가게 돼 있다.

제도적 손질과 함께 무조건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잊는 순간 당신도 불과 시속 20km에 불과한 킥보드로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나인봇

저작권자 © 지피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