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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트럭 단속 "없는 서민 몰아내나?" vs "서울환경 위해"

노후트럭 단속 "없는 서민 몰아내나?" vs "서울환경 위해"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9.12.02 21:10
  • 수정 2019.12.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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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

서울시가 노후 트럭에 범칙금을 매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 대기환경을 위해 너무 오래된 차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후 트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몰고 다니는 대표적 차량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서울시는 노후차 폐차 지원금으로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이보다 높게 형성된 경우 폐차보다는 중고차 시장으로 나오고 있다.

문제는 지원금의 수준이기도 하다. 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4대문 내 운행을 제한하면서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원금이 소중하지만 결국 새 트럭을 사거나 좀 덜 오래된 트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 때문이다.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이다. 서울 도심 5등급차량 제한 개시 7시간만에 205대를 단속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마스, 라보 등 서민의 발이었던 미니트럭 생산 금지 명령과도 비슷한 양상이다. 당시 매연이 심하다는 이유로 다마스와 라보를 단종시키려고 했지만, 반발 민원이 심해 다시 생산을 재개한 바 있다.

이번 노후트럭 과태료 단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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