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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행정정보 공유 민원서비스 혁신 앞장선다

도로교통공단, 행정정보 공유 민원서비스 혁신 앞장선다

  • 기자명 박한용
  • 입력 2019.12.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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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시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최근 5년 사이 국내 운전자의 국외 운전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맞춤형 운전면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적극 추진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부터 시행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사업에 행정안전부‘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 외교부의 여권정보(영문명)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이는 공공기관 최초 비대면 자격확인 도입 사례로 타 기관에 모범이 되고 있다.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자격확인이 필요한 행정·공공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신청인 동의하에 온라인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서비스.

따라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 여권정보와 면허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전체로 확대된 재외국민의 운전면허재발급·갱신 서비스의 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외교부 시스템과 연계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신청서류가 외교행낭(등기)으로 접수돼 60일 이상 소요됐으나, 기관 간 자료 연계로 민원 처리 시간을 최대 30일로 단축하게 됐다.

이러한 공단의 공공서비스 혁신 노력은 국민 편익 증진과 업무 효율성 강화에 기여,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12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향후 근로복지공단, 병무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해 국민 편익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피코리아 뉴스팀 gpkorea@gpkorea.com, 사진=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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