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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조용한 전기차, 새해 인위적 車소리 넣는다

너무 조용한 전기차, 새해 인위적 車소리 넣는다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9.12.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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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전기차 시대가 왔다. 2020년 새해엔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의 다음 차는 무조건 전기차"라고 외치는 이들이 점차 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활성화에 따라 여러 관련 법규도 마련되고 있다. 보조금은 약간 줄었지만 지속되고 너무 조용한 전기차 때문에 인위적 자동차 소리도 심어 넣는 것이 법제화 된다.

내년 7월부터 전기차(EV)·하이브리드차(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등 전기 동력차는 경고음을 넣도록 규제된다.

경고음 발생장치(AVAS)를 의무적으로 부착(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해야 골목길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

실제로 전기차는 너무 조용해서 아이들과 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너무 시끄럽거나 디젤차 소리는 아니어도 적절한 사운드를 내도록 조정하도록 했다.

이 AVAS는 특히 차량이 후진할 때 등 운전자나 보행자 양쪽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이미 법제화 돼 시행되고 있고 현대기아차 일부 전기차에도 인위적 사운드가 적용된 차도 있다.

이같은 규정 보완은 물론 보조금 혜택으로 전기차 구매는 대세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년부터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은 소폭 떨어지지만 혜택 대상 숫자는 두배로 늘어난다. 정부보조금 800만원 수준과 지자체 보조금 1천만원 수준을 받고 각종 세제 혜택도 받아 2천만원 가까이 할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130만원)은 폐지되는 등 장기간에 걸쳐 혜택이 줄어들므로 빨리 구매하는 이들에게는 더 큰 보조금 지원이 주어진다. 물론 해를 거듭할 수록 전기차 가격은 반대로 떨어진다.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은 3만대 수준이었고, 2020년엔 6만대로 내다보고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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