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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떼도 알아서 주행한다" 레벨3 자율주행차 7월부터 출시

"손 떼도 알아서 주행한다" 레벨3 자율주행차 7월부터 출시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0.01.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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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사실상 자율주행차가 처음으로 국내 도로를 달리게 된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 수준에 따라 레벨 1~5로 나뉜다. 기존 상용화된 자율주행은 레벨2(첨단조향장치)로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이었다.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해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 운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정의를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시스템 분류 기준(레벨 1~5)을 참고했다.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은 부분자율주행, 레벨4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레벨5는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 유지기능과 함께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 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 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 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이 시행세칙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국토부,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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