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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비자 E2 비자 전문 사이트 E2USA, 미국 변호사의 무료 E2 비자 사업체 진단

미국 투자비자 E2 비자 전문 사이트 E2USA, 미국 변호사의 무료 E2 비자 사업체 진단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0.02.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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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USA 제이슨리 대표(미국변호사 자격)

E2 비자는 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투자비자다. E2 비자는 큰 기회비용을 들이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비자로, 미국 이민을 계획 중인 이들이 선호하는 미국 투자비자다.

E2 비자 발급 시 21세 미만의 자녀가 미국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고, 주신청자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Work Permit을 받아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다. 보통 2년 혹은 5년의 비자가 발급되지만, 비자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어 미국 장기체류도 가능하다.

미국 투자비자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현지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 또는 사업체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보통은 신청자가 직접 미국을 방문해 사업체의 상태나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고 법인 설립 및 사업체 매매 계약, 비즈니스 등록, 피밋 취득, 시설 공사 등 여러 법적 절차와 관공서 업무 등을 진행한 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될 때쯤 E2 비자 수속을 밟게 된다.

미국 E2 비자 사업체 계약부터 비자 취득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3~6개월이 소요되며, 새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퍼밋 취득 및 시설 공사 등으로 시일이 지연돼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수개월이나 소요되는 기간에 본업을 제쳐 두고 꼼꼼하게 관여하기란 쉽지 않다.

US컨설팅그룹 E2 개인투자비자(사업비자) 전문 사이트 ‘E2USA’는 이러한 E2 투자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E2USA는 미국투자비자 관련 모든 수속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희망하는 업종과 지역, 금액에 맞춰 E2 비자 사업체 매칭을 진행하며, 미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미국 전역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나 개인 셀러들이 올린 직거래 매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E2USA에 공유되는 매물들은 미국변호사가 직접 사업체 매출 자료를 검토하여 E2 비자 조건에 맞는 매물인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또한 미국에서 직접 찾은 사업체에 대한 E2 비자 수속뿐만 아니라 E2 비자 적합 여부에 대한 무료 진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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