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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300·기블리 등 37개 차종 2만7285대 리콜

벤츠 E300·기블리 등 37개 차종 2만7285대 리콜

  • 기자명 박한용
  • 입력 2020.03.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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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MK(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총 37개 차종 2만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300 등 23개 차종 2만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FMK에서 수입, 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과 엔진 배선의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XP530D-A (T-MAX DX) 이륜 차종 1천474대는 메인스탠드(주차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는 경음기 배선 손상으로 경음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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