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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삼륜차, 화물 청소 소방차로 투입되나

초소형 삼륜차, 화물 청소 소방차로 투입되나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0.03.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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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삼륜차의 적재기준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용도로 투입될 전망이다.

운송, 소방, 청소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초소형 차량의 쓰임새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단계적 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삼륜형 이륜차의 경우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60kg에서 100kg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처럼 청소, 세탁, 소방차 등 초소형차 생산이 어려웠는데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르노삼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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