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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보자들 "신고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어느 모녀의 눈물

KBS 제보자들 "신고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어느 모녀의 눈물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0.04.2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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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여느 평범했던 주말과 같았다. 저녁을 먹고 집을 나선 남편, 그리고 몇 시간 뒤 집으로 뛰어 들어 온 첫째 딸 다영(가명)이.

다영(가명)이가 엄마에게 울면서 하는 말은 ‘아빠가...아빠가...’였고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묻는다. ‘왜? 아빠가 너 사랑한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던 딸, 그리고 그날 술에 취해 들어 온 남편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남긴 채 집을 나간다. 차마 더 깊은 고백까진 하지 못했던 딸...그런 딸을 달래가며 이야기를 듣던 엄마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대체, 어디서부터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112로 전화를 걸었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한 엄마. 신고내용은 ‘남편이 제 딸을 성폭행 했어요’ 였다.

첫째 딸, 다영(가명)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의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를 한건 다영(가명)이가 막 7살이 되었을 무렵이다. 남편도 이혼 후 딸을 키우고 있었기에 서로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가족’이 되었다. ‘친양자입양’을 통해 남편의 성을 따르게 했고 남편의 딸이었던 둘째,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셋째까지 삼남매를 키우며 살았다. 하지만 다영(가명)이가 커갈수록 남편의 집착도 함께 커졌다고 한다.

귀가시간부터 옷차림, 남자친구, 심지어 휴대전화 비밀번호 까지 모든 것을 소유하려던 남편. 어느 순간 엄마는 ‘혹시 다영(가명)이가 여자로 보이냐’고 조심스레 묻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화를 내는 남편에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고 다영(가명)이에게 아빠의 집착을 이해시키며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말해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는데...지난 1년간, 자신이 없을 때 마다 심지어 장모, 둘째 딸과 셋째가 집에 있는데도 안방 문을 잠그고 다영(가명)이를 불러 성폭행을 했다는 남편. 다영(가명)이는 그날이후 자신은 죽은 것과 다름없으며 나만 비밀을 지키면 온 가족이 평화롭다는 생각과 스무 살이 되면 이 집을 나가겠다는 다짐을 새기며 하루하루 버텨왔다고 한다.

다영(가명)이는 2018년 여름, 안방에 차려진 떡볶이를 잊지 못한다. 그리고 협박처럼 들렸던 계부의 말과 하염없이 바보처럼 울고만 있었던 자신도 잊지 못한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반항할 수 없었고 그 순간 떠오른 건 재혼 가정을 누구보다 지키고 싶어 했던 엄마, 그리고 아직 어린 동생들이었다. 이 모든 사실을 경찰조사에서 이야기 하며 당연히 ‘구속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을 나간 아빠의 거주지가 명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8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던 다영(가명)이와 엄마. 계부는 경찰조사를 하며 네 번의 자해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신고한지 이틀 만에 집에 찾아 와 다영(가명)이를 심하게 폭행했고 무엇보다 집과 약 5.5km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한 달에 한번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다.

경찰조사가 시작된 후 모든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계부(繼父) 유일한 증거라고는 ‘딸이자 피해자인 다영(가명)이의 진술’ 뿐인 상황 속에 퍼즐을 맞추듯 하나하나 증거 찾기에 나선 가족. 안방 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할 때 집에 있었던 둘째의 진술과 일해야 하는 시간에 아파트를 찾았던 주차기록까지 찾아냈고 경찰수사 마지막엔 계부의 거짓말 탐지 조사가 이뤄졌다.

결과는 ‘계부 본인의 혐의 부인 내용’ 일체, 거짓 통보를 받았다.  이와 동시에 진행 된 '손해배상 청구 소'도  계부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 했다.  그리고 형사사건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피해자인 모녀가 기다려 온 시간...첫 공판에서 들려 온 소식은 무엇일까? 제보자들에서 만나본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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